매일신문

경제단신-화주명의 직접 수출신고 허용

@수출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관세청은 13일 신속한 수출통관과 수출업체의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정비, 16일부터 화주가 수출신고를 할때 직접 자기명의로도 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관세사 또는 관세사 사무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화주가 채용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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