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유흥업소 심야영업 "고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흥업소 심야영업에 대한 상주시 당국의 느슨한 단속으로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가 다시 늘고 있다.이들 유흥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등을 끄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채 새벽1시에서 3시까지 버젓이 술을 팔고 있다.

이처럼 불법영업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은 위반할 경우 15만원에서 30만원의과징금이 부과되나 2-3일만 불법영업을 하면 과징금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있어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당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위생업자교육이 형식에 불과, 불법영업행위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또 심야영업 단속반이 구성돼 있으나 공직자들이 복지부동, 업주와의 마찰을기피하고 있으며 단속을 해도 간이주점등 송사리 업주들만 단속해 편파단속이란 의혹마저 사고 있다.

상주시 서성동의 유흥업주 K씨(30)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수입이 벌금보다많아 눈치봐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