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오는 8월부터 5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고용차별업체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대구지방노동청등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감독부족으로 위반업체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또 제2금융권.유통업계및 병원등 서비스업종 상당수업체들이 노동부지시에아랑곳없이 월급.승진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차별관행을 고집, 남녀고용평등법 강화실시방침이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방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을 사업장이 96개에 이르고 있으나 취업규칙에 불평등고용내용을 명시한 7개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을뿐 각 업체의 실질적인 위반사례등 실태조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노동청은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강화실시될 8월이후에도 각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위한 근로감독계획조차 세우지 않은채 여성근로자.여성단체의 진정.고발 등에 의존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강화실시는 당초 7월1일 계획됐으나 8월1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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