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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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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무죄 선고가 급증하면서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동안의 1심 무죄 선고율이 1.16%를 기록, 지난해같은 기간의 0.4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1%대를 넘어섰다.이 무죄율은 전국 평균 0.75%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 검찰의 수사와 증거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살인, 뇌물수수등 대형 사건들에서 무죄가 잇따라 선고돼 억울한 피고인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허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허씨는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받았다.

건설업자 전모씨가 허씨에게 뇌물 1백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한 지난해 11월8일 허씨가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검찰의 기초수사에서부터 문제가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날 있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T기업대표 황모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선고 재판에서도 황씨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의 수사 지휘에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4월에는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모씨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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