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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제도 내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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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할관(지휘관)의 형면제권 폐지 및 군사법원의 축소,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 및 군형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국방부는 27일 지난해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 지난 1월5일 공표된 군사법원법및 군형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재 사단급 단위로 80개소가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이 35개로 축소되고 국방부 및 육.해.공 3군본부에 하나씩 모두 4개가있는 고등군사법원도 1개로 통합된다.그동안 군관할관의 발부로 위헌시비를 빚어온 구속영장 발부절차는 군검찰관이 소속 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군판사에게 청구, 군판사의 명의로 발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군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대폭 손질,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군관할관의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등군사법원(2심)에서는 확인제도 자체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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