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각 구청의 행정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이 행정정보공개제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들에게 열람.복사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로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기관에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대구시는 7월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92년이후 수집, 기록된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전산처리가 완벽히 이뤄지는 96년6월이후엔 70년이후 정보목록을작성, 시민의 요구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문서외에 도면.필름.디스크등도 포함되며 신청인은 민원실을 통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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