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련대구지부는 11일 낮12시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노총대구지역본부 3층 사무실에서 조합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부족사납금을 월급에서 공제키로 한 방침에 대해 8월분 월급 공제실태를 파악,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공동대처키로 했다.대구택시지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재심결정수용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 6명의 상임집행위원을 선임했다.
대구택시지부는 지난 2일 사납금과 임금인상 부분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신청에서 "대구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결정을 위법내지 월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도시철도 4호선 1공구 실시설계 적격심의 통과…마지막 심의 문턱도 넘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대응단, 1천억대 시세조종 세력 첫 고발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18일까지 조례안 등 총 14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