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련대구지부는 11일 낮12시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노총대구지역본부 3층 사무실에서 조합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부족사납금을 월급에서 공제키로 한 방침에 대해 8월분 월급 공제실태를 파악,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공동대처키로 했다.대구택시지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재심결정수용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 6명의 상임집행위원을 선임했다.
대구택시지부는 지난 2일 사납금과 임금인상 부분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신청에서 "대구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결정을 위법내지 월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