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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부법골재차량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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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성수기를 맞아 불법골재차량의 운행이 성행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미치지 않고있다.역내 중기업자들에 따르면 적재함을 늘려 개조하거나 용도위반한 외지 골재차량들이 최근 지방으로 침투하면서 과적을 일삼아 지역내 물동량을 크게 잠식하는 바람에 지역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불법차량의 유형은 21.5t급 스카이너(스위스제) 벤츠(독일제)의 경우 주로적재함 뒷문을 뒤로 빼내 적재공간을 늘리는 것인데 이 경우 본래의 허용용량인 14세제곱미터보다 30%정도 많은 18세제곱미터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것.또 트레일러 일부 차량들도 이같은 불법영업을 위해 덤프장치를 5백여만원씩들여 설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10.5t급 곡물차량에도 적재용량보다 무려 3배가 넘는 30여t의 골재를 싣고 다니고 있다.

일부 중기업자들은 불법차량들의 운행으로 영업질서뿐 아니라 생업에 위협을받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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