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요금 30분초과시 10분마다 부과

앞으로 주차요금이 30분을 기본 요금으로 하여 이를 초과시에는 10분단위로세분화하여 부과된다.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현행 주차요금이 30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돼 5분만 초과돼도 30분에 해당되는 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고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행쇄위는 또 유원지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금지돼온 유원지내 기존 건축물과 공작물의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다.이와함께 공익및 비영리법인 관련제도 개선안을 의결, 임원의 취임.선임및변경등 승인에 관한 신청구비서류를 총 14종 30부에서 6종 6부로 대폭 줄이고각종 보고서도 2부에서 1부만 제출토록 했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선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는 허가 등 법인관련 권한을 시.도등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주무관청의 정기감사를 폐지, 필요시 수시감사로 대체하는 한편 기금관리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했다.

이밖에 법인등기때 대표권이 없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는 자연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고 기관직위.직책명만을 표시토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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