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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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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부당 광고나 상품 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22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보호 의식 확산의 영향으로 급증하는 소비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체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개방 물결을 타고 국내로 대거 유입되는 저질 외국 상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 소비자 보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입법을 추진, 거의성안 단계에 이르렀고 늦어도 내년중에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연명한 후 대표가 소송을 걸어 한꺼번에 피해 보상을 받거나 특정인이제조 또는 판매업체를 상대로 하여 이긴 소송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준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 차원에서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부동산 관련 표준약관 제정에 이어 보험업계도 표준약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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