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제10조에 {효력발생 25년후에 조약이 무기한 효력을 발할까, 아니면 추가적 일정기한 연장할까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결정은 체결국의 과반수에 의해 의결한다}고 정해놓고 있다.규정에 따라 체결국(현재 1백64개국)은 내년 4-5월에 회의를 열게되지만, 구.미.일등이 바라는 무기한연장에 합의할 수 있을지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NPT에 대해 미.영.불.중.러등 핵보유5개국과 다른 비보유국을 차별하는 불평등조약이라는 비난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 조약이 핵무기보유국 증가에 따른세계불안정화에 제동을 걸어온 공적은 의심할 수 없다.핵확산저지는 냉전후 세계의 안전보장에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NPT체제를 부동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구미제국은 조약의 무기한연장을 확인, 일본도 작년가을 호소카와(세천호희)전총리가 지지를 표명했다.그렇지만 현재까지 무기한연장에 찬성한 것은 러시아와 동구제국을 포함한유럽과 미국.일본등에 일부개도국을 포함한 60개국전후로, 과반수에는 이르지못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체결국 전체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형식으로 무기한연장을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나, 적어도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게 좋다. NPT연장회의까지그렇게 시간적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약반년여, 구.미.일이 하나가 되어 다른 체결국에 강력한 설득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NPT무기한연장에의 환경정비로서 중요한 것은 제네바 군축회의가 추구하고있는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의 성립기한을 연내로 정하는 것이다. 핵무기비보유국은 보유국의 전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핵실험의 전면금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많은 개도국들은 CTBT교섭의 구체적 성과를 NPT연장 지지의 요건으로삼고 있다. 이 문제는 핵보유국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그런 의미에서 미.러.영.불이 결단한 핵실험동결에 중국도 가담해야 한다.중국은 작년 10월과 올6월에 실험을 강행했는데,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된다.일본정부의 NPT무기한연장지지는 국내의 이논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대국적으로 세계의 안정을 생각해 일본의 국제적 입장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선택은옳다. 확신을 가지고 무기한연장에 체결국들이 지지를 늘리는 외교노력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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