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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정 세제개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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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 연립여당은 22일 사회당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세제개혁안을 최종확정,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혁안은 오는 97년 소득세인상과, 감세조치 계속 및 지방소비세 신설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날 잇따라 열린 여당 수뇌회의와 임시각의에서 결정된 세제개혁안은, 오는97년 4월부터 현행 3%인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하되, 확정세율은 실시 6개월전 다시 고치며, 5조5천억엔에 달하는 감세조치는 항구감세(3조5천억엔)와 정률감세(2조엔)로 구분해 96년까지 계속 실시하나, 정률감세의 경우 96년의 경기상황을 보아 실시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있다.개혁안은 또 소비세 5%중 1%를 {지방소비세}로 창설하고, 현행 4억엔인 간이과세제도 적정상한액을 2억엔으로 낮추는 한편, 신복지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일정부.여당은 이 개혁안을 이달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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