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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인등기 대리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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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동산 등기업무의 법무사 독점대행이 등록세 비리의 주범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내 주택회사들이 개인등기에 꼭 필요한 회사대표나 대리인의 법원 출석을 여전히 거절, 사실상 범무사 대행을 강요하고 있어법무사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지난14일 성서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한 김모씨(46)는 [언론보도(매일신문)로개인도 등기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주택업체의 위임장을 갖고 등기를 하려했으나 법원에서 회사 사장과 함께 와야 한다며 등기를 거부해 주택업체에 사장이나 대리인 동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이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43.여)는 [양도인인 회사는 입주민의 등기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사정으로 대리인을 동행시키지 못해 법무사에 대행시킬 경우 이에따른 등기수수료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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