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한해동안 대구시 산하 구청에서 세무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모두 8건에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2일 수성구청 세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신모씨가 93년 1월23일부터 2월8일까지 징수한 체납세 9건2백71만9백50원을 3-19일간 지연 불입해 견책을 받은 것을 비롯, 동구청, 중구 삼덕3가동,남구청등 4군데 세무공무원4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
내용별로는 징수한 세금을 유용한후 지연 불입한 것이 2건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손처분한 사례가 6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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