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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선정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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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들어 9월까지 관내 모범음식점 430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 1천560만7천원을감면해줬다.각 구별 감면업소 및 금액을 보면 수성구가 144개소에 783만9천원(업소당 평균 73,388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34개소에 117만9천원(〃 37,450원), 북구가 64개소에 184만1천원(〃30,250원), 동구가 46개소에 310만원( 〃 53,000원), 달서구가24개소에 103만8천원( 〃43,333원), 남구가 18개소에 61만원( 〃 21,060원)이다.한편 9월말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은 165개소인데 시는 이들업소중 상수도 계량기가 별도로설치된 업소를 대상으로 매월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있다.모범업소는 건물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종업원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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