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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장의업 규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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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고령화,핵가족화에 따른 장의행사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실시되고있는 농협장제사업이 장의용품판매와 묘지관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뒷받침이 요구되고있다.농협경북도지회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농협장제사업은 지난89년 상주모동농협을 시발로 90년 4개, 92년 7개, 93년 47개, 94년 28개등 전체조합의 46%인87개 조합이 장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것. 또 취급실적은 93년 1천7백77건12억2천5백만원에서 금년들어서는 8월말현재 2천6백42건 19억1천3백만원으로증가했다.그러나 일선농민조합원의 이같은 수요와는 달리 대부분 농협의 장제사업이장의용품 판매와 묘지관리수준에 머물고있어 장의차운송업, 사설공원묘지설립등 실질적인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농협관계자들은 장의차운송업등은 별도재단법인을 설립해야하는등규제가 많아 현행사단법인자격으로 참여할수있는 관계법개정이 긴요하다고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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