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상품 거래없이 47억원어치의 건자재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전국 건설관련업체들의 탈세및 부가가치세 부당환급등에이용토록 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쌍용건설 대표 이길우씨(49.대구 중구 동인동 476의1)등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또 쌍용건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별로 무자료상 혐의와 조세탈루액을 밝히기위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밝혔다.이씨는 지난 93년4월부터 가공 경비 지출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하는 전국의 23개 건설업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시멘트.철근등 건자재의 실물거래없이 총 47억원어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쌍용건설 법인명의로 발급해 줘 조세포탈을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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