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도운문댐과 같은 용수전용댐의 건설에 따른 수몰지구 자유이주민에대한 보상을 위해 현행 다목적댐 지역에만 이주정착금을 지원토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용수전용댐에 대해서도 수도법등 관계법령을개정, 다목적댐과 유사한 지원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김우석건설부장관은 13일 건설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의[운문댐이 다목적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유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을 하지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댐의 목적에 따라 지원규정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용수전용댐도 유사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최근 개정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새로 규정된 자유이주자에 대한 이주정착금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1천2백만원이나, 용수전용인 운문댐의 경우91년3월부터 연말사이에 국가가 아닌 경북도지사가 생계비지원 차원에서 6백7세대에 대해 세대당 2백만-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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