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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장 구속 세무직원 공모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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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수사과는 14일 C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손덕효씨(56.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649의43)를 배임 수재와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주)현대금속 총무이사 이호진(39), 이상배경영지도대표 이상배씨(39)등 2명을 배임증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손씨는 지난 92년9월 이호진씨가 부인 이모씨에게 대구시 북구 산격3동 1253의13 대지 50여평의 집을 증여하고 이에따른 증여세 3천여만원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상배씨로부터 1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손씨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위해 등기신청서원본과 구청통보용 부본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세무서 통보용 부본에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기재,세무서에 보냈다는 것.검찰은 세무서 직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손씨가 보낸 서류의 문제점을밝혀낼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무서 직원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당시 담당 직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펴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탈세토록 해준 사례도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손씨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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