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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질서 위반사범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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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내달까지**대구시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내 공원.유원지를 대상으로 행락질서위반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산림청등 사법권이 있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적발되는 대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번 단속기간중엔 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협의회.자연보호협의회등 민간단체들이 대거 참여, 행락질서확립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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