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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세금횡령 영수증.과세대장금액 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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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 수성구청 취득세 횡령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착복한 취득세중 일부는 행정서사가 대납조건으로 납세자로부터 직접 받은것이라는 사실이 새로 밝혀져 이번 횡령범죄에 행정서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또 횡령된 것으로 경찰이 발표한 일부 건은 은행수납 영수증이 발견돼 정상징수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영수증 금액이 재산세 과세대장 액수와는 크게 차이나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수법과는 다른 수법이 있다는 의혹도 낳고있다.지난 90년4월 취득세 57만원을 신고납부해 구속된 수성구청 세무1계 직원 오정훈씨가 횡령했다는 납세자 이모씨(51.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의 경우 본사취재결과 실제는 행정서사 구모씨(58.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에게 대납해달라며 세금을 주고 구씨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0...대구동부경찰서는 25일 폭력조직 동성로파를 자처하며 가요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유모씨(35.달서구 본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유씨는 24일 오후11시20분쯤 동구 신천4동R룸살롱에서 친구와 다툰 뒤 팬티차림으로 인근 B가요주점에 들어가 대형 유리2장을 이마로 깨는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유씨는 경찰에 붙잡혀가서도 [동성로파를 몰라보느냐]며 전화기를 부수는등소동을 벌였으나 조사결과 {동성로파} 폭력조직원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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