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발효이래 처음으로 10대 성폭행범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25일 가정집에 침입, 잠자던10대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15.경남 울산시 중구 교동) 김모피고인(15.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