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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노 {평화의 거리} 법제화, 재야.시민단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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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를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평화의 거리로법제화키로 하자 재야.시민단체가 기본권제한이라며 반대운동에 나섰다.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등 30여개 재야.시민단체는 오는 29일 오후3시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앞에서 {국민기본권수호와 평화의 거리 제정 반대 및 시민의 거리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열어 평화의 거리 지정을 반대키로 했다.대경연합 등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평화의 거리지정은 국민의 기본권인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철회를 위해 서명운동, 시민토론회, 항의방문, 내무부와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등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5월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10월10일 임시회에서 중구 동성로 중앙파출소-동아양봉원-대구백화점-한일극장-대우빌딩간 2.2km를 평화의 거리로 선포했었다. 중구의회는 또 이결의에 법적 효력을 갖추게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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