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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부법건축, 준공검사만 받고 화단 무단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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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수의원**대구시의원이 2층 상가를 신축한뒤 화단을 준공검사만 받고 없앴다가 건물용도변경이 필요하자 재조성한뒤 다시 철거해버려 사회적 신분을 빙자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양정수대구시의원(56.대구시 서구비산동)은 지난해 10월초 대구시 서구평리3동 1094의18 1백70여평 대지에 연면적 90여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준공조건(구 건축조례)에 맞춰 화단을 설치한뒤 지난3월 1층에세림이동통신 서구대리점이 입주하자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바꿨다.양의원은 이어 지난8월 건물2층에 유흥주점을 입주시키기위해 용도변경이 필요하자 다시 화단을 만들어 변경허가를 얻은 다음 한달남짓 지나자 또다시 헐어버렸다.

서구청 관계자는 [화단무단철거 사실을 알고 전화 등을 통해 5차례나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행않아 지난24일 정식으로 시정공문을 보냈다]며 [기간안에 화단을 다시 조성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양의원은 [나무가 시들어 죽은데다 주차공간마저 부족하자 건물임차인들이상의도 하지않고 함부로 화단을 없애버린 것 같다]며 [구청으로부터 시정공문을 받고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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