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단란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무허가업소 2곳을 형사고발하고 칸막이 등을 설치한 업소등 21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칸막이 및 객실설치로 중구 동문동 {붐}(주인 서형준)등 7개업소가 적발됐고 무허가 영업을 한 남구 봉덕동 {마이걸}(주인 이상수)등 2개업소는 형사고발됐다. 이밖에 시간외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3개소는 허가취소되고 접대부를 고용한 9개소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