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청사 회관 운동장등 많은 예산을들여 마련한 공공시설물내 조경수가 재산대장에 기재조차 돼있지않는등 관리가 크게 허술하다.점촌시와 문경군은 시.군청사.문화회관.시민운동장.충혼탑등 각종 공공시설물의 조경수를 건축당시 조경예산이나 독지가들의 헌수성금등으로 심어놓았다.그러나 처음부터 재산대장에 기재치않아 도난.훼손등에 대비한 책임있는 관리가 되지않고있다.
이때문에 도난.훼손.고사등으로 조경수가 없어지면 그때마다 예산을들여 보식에 나서는 땜질관리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시설물의 조경수도 시군민의 재산인데 책임있는 관리대책을 세워야할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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