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설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이승구부장검사)는 3일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받은 대구시 교육청시설과장 이광석씨(41)를 뇌물수수 혐의로, 대창건설(주) 대표 이관웅씨(51)를 건설업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검찰은 또 무면허 건설업자 박순서씨(51)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C개발등 담합 입찰을 한 혐의가 있는 4-5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시교육청 시설과장 이씨는 지난 93년 공사금액 70억원 규모의 대구 D공고 신축공사 당시 시공업체 T건설이 각종 자재를 설계와 달리 사용해 부실공사가된 것을 알고도 뇌물 4백만원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혐의이다.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92년 경북대 공대 신축공사(공사금 58억원)를 수주 받은 C개발이 불법하도급을 준 혐의를 잡고 관련 장부를 압수, 수사를 벌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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