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군은 9일 직원 26명의 갑근세를 제때 불입하지 않고 유용해온 농암면사무소 기능직 10급 님순택씨(31)를 세금 횡령혐의로 점촌경찰서에 고발했다.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9개읍면에 대한 세금관련비리 일제감사를 실시한결과 임씨가 지난해 3월분 갑근세 32만6천원을 12월에 불입했고 올해 1-3,5-9월분 갑근세 557만5천620원도 지난 10월5일 불입하는등 1-9개월간씩 유용해왔다는 것이다.이같은 갑근세 유용은 세무서로부터 불입독촉이 없는 점을 악용, 저질러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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