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양자제도를 비교하는 제2회 한일가족법학회 심포지엄이 지난4~5일 이틀간 일본 후쿠오카의 서남학원대학에서 열렸다.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가족법학자,법조인들로 창립,첫 모임을 부산에서 가졌던 이 학회는 후쿠오카시가 후원한 올 대회에서는 제1부에 아베 고이치씨(안부광희.변호사),한봉희씨(동국대 법대 교수)가 '성년양자'에 대해,제2부에서는나카가와 다카오씨(중천고남,메이지가쿠인대 교수)가 각각 '미성년양자'에 대해 발표했다.
'현대 성년양자제도의 실태와 기능'을 주제발표한 아베씨는'유명한 가지마건설은 동경대출신의 사위들을 양자로 삼았으며 오사카 센바의 상인들은 사위양자를 들여 가업을 계승시켜 나갔고,후쿠오카에서도 중소기업 사장들은 양자를맞아 가업을 이어나가게 하는 등 일본사회에서는 양자제도가 없어서는 안될 제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일본 양자제도의 목적중 하나는 여의 존속,즉 가(이에)를 지킨다는 의미이며부부간에 딸만 있거나 또는 아들이 있어도 집안을 이을 생각이 없는 경우(특히유서깊은 가문이거나 장사를 할 경우) 가문과 재산의 승계를 위해 사위양자를맞게되며, 변변치 못한 아들보다 일류대출신의 엘리트사위를 맞아 자손을 갖는것이 우수한 혈통과 함께 집안도 번영케하는 일석이조의 목적이 있다. 사위양자에는 가를 지킨다는 의미가 조상보다는 가업을 지키는 쪽으로 변용돼 혼네(본부:본심)와 다테마에(건전:표면상의 원칙)를 가려쓰는 일본인의 특성이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말한 아베씨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조상을 지키는 가문은아마도 왕가뿐일 것이며 에도시대부터 이어지는 호소가와 전총리의 가문같은것도극히 드문 사례'사고 말했다.
'한국의 성년양자제도 소고'를 발표한 한봉희교수는 '한국의 양자제도는위가양자-위신양자-위자양자로 발전됐고 아직도 이같은 3군의 양자제도가복합,공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고 현대적 추세는 미성년자 양자가 압도적으로많겠으나 가의영속성,제사등의 목적때문에 구법(1960~1990년)에서는 성인양자도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교수는 90년 개정가족법에 따라 한국의 양자관련법도 사후양자,유언양자,서양자(사위양자),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 등이 폐지됐으나 성년입양의 경우부모동의,불가피하게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도록 한것은 가족제도적 규정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1969년부터 93년까지 한국의 입양실태는 보통양자의 경우 70년대중반까지70선에 머물렀으나 70년대후반부터 상승,80년대에는 80%선, 90년대에는 85%를 유지하고있으며 사후양자는 70년대후반까지 전체양자의 10%선을 넘었으나 80년대후반에는 5%선에 그쳤고 90년 폐지됐으며 이성양자는 70년대 중반까지 전체양자의 20%선에 육박했다 70년대후반부터 80년대초까지 감소,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10%를 훨씬 넘고 있다.
한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양자가 주류를 이루고 성년양자는 예외적 현상이긴 하나 완법사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가족법의 위자양자제도 개정에도 불구,가계계승을 위한 성년양자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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