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금융, 보험, 의료, 법률및 공공서비스(철도, 우편등)등이소비자피해구제대상에 포함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2일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소비자보호영역에서 배제돼 왔던 이들 분야를 소비자피해구제영역에 포함시킬 것을 의결했다.
행쇄위는 특히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경제주체로서 소비자와물품및 용역을 거래할 경우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할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소비자피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기존 개별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인정하면서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관련피해구제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이에따라 {소보원}측은 앞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계기관에 대한자료요구권을 행사할수 있게되며 제기된 사안에 대해 합의권고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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