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 상가등 각종 건축물 부실공사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고발이 크게 늘고 있다.부실시공이 대형 붕괴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도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새거나 벽면에 금이 가는등 부실시공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대구YMCA 시민중계실에는 지난1월부터 10월말까지 모두 1백7건의 부실공사관련 고발이 접수됐다.
시공상의 하자는 누수가 54건으로 전체 고발의 절반을 차지, 가장 많았으며 벽면금이 28건, 마무리불량 13건, 발코니 새시불량이 12건이었다.또 전체 부실시공고발 1백7건 가운데 아파트가 51건 연립주택이 39건 상가및 단독주택은 17건으로 아파트부실시공 고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소비자보호연맹대구·경북지부에도 10월말까지 주택 건축관련 소비자고발1백18건 가운데 부실시공 관련 고발은 59건으로 절반정도로 나타났다.유형별 하자는 새시불량이 33건으로 이중 아파트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누수 15건, 마무리불량 6건, 벽면에 금이 가거나 문틀이 맞지 않는 경우는 5건이었다.
아파트 발코니 새시에 하자가 많은 것은 새시가 아파트 분양시 표준건축비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풍압을 고려한 유리 두께, 새시의 구조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하는 바람에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하자보수예치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새시 설비업자의 자격증제를 도입하는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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