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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서울의 육교 충돌사고와 관련, 관내 육교 및 지하차도에 대한 통과높이를 실측해 실측높이대로 차높이 제한 표지판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시는 이번 실측조사에서 포장의 덧씌우기로 규정높이에 미달되는 육교 및 지하차도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소와 협의, 포장높이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또 운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통과시설물 전방에 별도의 차높이 제한 예고표지판을 설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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