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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업계 '폐수처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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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수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염색업계는 "업계사정을 너무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있어 당국의 대처방안이 주목된다.환경처는 최근 대기.수질보전법 개정과 관련, 폐수배출 기준을 크게 낮추고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과금을 중과하는 '오염물질 총량부과금제'를 96년부터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내부작업에 들어갔다.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30ppm이상,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40ppm이상, SS(부유물질)의 경우 30ppm이상이면 부과금을 매기겠다며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

이에따라 현재 환경보전법상 1백ppm이하로 배출하면 되는 대구염색공단의 경우 오염물질 총량 부과금제가 실시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부과금을물지않으려면 월15억원 정도의 폐수 처리비용이 3배나 높아져 월45억원 정도가 소요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입주업체의 경우 현재 폐수처리비용이 제조경비의 10%나 차지하고있는데 이처럼 기준치가 강화되면 30%까지 올라가 원가부담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염색공단측은 "배출기준은 지역 특성에 맞게 책정돼야하는데도 이처럼 일률적으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의 발상일뿐"이라며 "처리기술이 하루아침에 축적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준치를 단계적으로 낮추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가뜩이나 경쟁국들의 저가품이 쏟아져 국제시장을 잃어가고있는 마당에'환경'만을 앞세운 이같은 일방정책은 기업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업계의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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