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몰하천부지 삼키는 공무원

도세(도세)수사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이번에는 법의 맹점과 직책을 악용, 농민 소유 농경지가 수몰로 인해 하천부지가 된 땅을 헐값에 매입, 벼락부자가 된 {땅도둑} 전현직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청도군 금천면에 사는 김모씨(59)는 최근 낙동강 지류인 청도 동창천변 자기소유 농경지 1만여평이 수해로 매몰돼 낙강(낙강)부지로 국유화 된후 전직 공무원 김모씨(63)소유로 둔갑됐다며 관계요로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또 달성군 논공면 박모씨(47)는 최근 자신의 소유로 돼 있던 하천부지 3만평이 같은 과정을 거쳐 역시 전직 공무원이 소유하게됐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민소유 농경지가 수재(수재)-국유화-점용허가-매입과정을 거쳐 전현직 공무원소유가 된 땅가운데 하천 정비사업으로 수십배씩 값이 뛰는 바람에 투기대상이 되고있는 지역도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농민들은 현행 하천관리법상 준용하천 주변농경지가 수재로 매몰될 경우지주가 소유권을 상실, 국유화되도록 규정하고있는 것은 중대한 사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수몰전 지주의 기득권은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경북도내 전시군에 산재한 준용하천 낙강부지는 수백만평으로 하천주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수재로 땅을 잃은 농민들만도 1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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