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올해 양도소득세의 과표자료가 되는 부동산 68필지의 공시지가를무더기 조정, 시군의 공시지가 결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안계면 용기리 466의2 전6천5백32평방미터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다는 지주의 지가조정 신청에 따라 군은 당초 평방미터당 3만원이었던 공시지가를 지난9월28일 3만4천2백원으로 높여 조정하는등 올들어 한해동안 34필지의 공시지가를 마구잡이로 상향 조정했다.또 의성읍 후죽리 711의1 대지 1백9평방미터도 당초 평방미터당 38만4천원이던 공시지가를 같은 시기에 36만5천원으로 낮춰 조정하는등 34필지의 공시지가를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공시지가의 경우 지가조정의 형평성을 잃고 있어 지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관련지주들은 "재산상 이익과 불이익을 줄수 있는 공시지가는 정확하게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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