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 단체 총연합회(약칭 예총, 이사장 신영균)가 각지회,지부 조직의 운영규정중 임원의 임기를 일부 개정, 이에 따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한국예총은 지난달 초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임기를 3년 연임에서 4년연임으로 개정하면서 이 규정을 11월 1일자로 소급해 시행하고 현 임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한국예총의 총회에 이은 정관 개정작업이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관이 개정된 뒤라도 각 기간단체가 따라야 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예총과기간단체 사이의 관계로 미루어 한국예총의 결정대로 각 예총지회와 기간단체 임원들의 임기가 연장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총지회나 각 협회의 지부장 선거때마다 보여준 과열은 이러한 임기연장과 관련, 한국예총이 무리수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시행을 현 임원부터 적용하면서 일부 지부에서는 지부장의 임기연장 여부를 문의하는등 올해나 내년초에 임기가 끝나는 일부단체 지부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임기연장건은 어느 지부에 관계없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내부정관 개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의미없는 소모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예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총의 내부규정 개정은 예총지회나 기간단체에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각 지회, 지부의 형편에 따라 참조하라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고 밝히고 "특히 기간단체의 경우 개별적인 정관에 따라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총의 내부규정 개정이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칠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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