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환경오염배출업소 7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11월 한달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백70곳을점검, 이중 8.7%인 76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사용금지 또는 조업정지시키고개선 명령, 경고조치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무허가로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한 업소가 3곳, 방지시설을비정상가동한 업소가 3곳,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업소가10곳, 기타 60곳이다.
구미시 공단동 한국전기초자(대표 변일균)는 납(Pb) 4.89mg/l(기준은1mg/l)인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4억1천9백만원을 부과받았다.
달성군 논공면 (주)금구산업(대표 차명수)은 무허가로 대기배출시설(건조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사용금지처분및 고발조치됐다.
또 대구시 북구 노원3가 태영산업(대표 김형섭)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2백40.7mg/l, 부유물질(SS) 2백60.0mg/l(기준치 각각 1백50mg/l)인 폐수를몰래 버리다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3백30만원을 부과받았다.폐수위탁자로서 분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 화신도금사(대표 손원호)등 60개 업소는 각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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