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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유지 골프장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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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수억대에 이르는 시유지를 골프장부지로 헐값으로 빌려주고 지목변경없이 덮어온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91년 경주시 북군동 산35의 1일대 60여만평방미터면적이 골프장으로 시설결정과 함께 허가되자 골프장에 편입된 경주시 북군동 378 논 1천9백54평방미터와 북군동 논 379 2천3백47평방미터등 논2필지 4천3백평방미터(1천3백평)를 92-96년까지 5년간 경주컨트리에 대부계약, 골프장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5억-6억원대 (평당 40만-50만원)로 추산되는 시유재산을매각치않고 공시지가(평당 9만5천7백원)대로 산출, 연간 3백86만6천20원씩받고 장기간 대부해주었다는 것.

게다가 골프장건설당시 운동장 목적으로 대부계약, 이미 골프장으로 바뀐땅을 개장후에도 지목을 변경치않고 답(답)그대로 방치해 특혜시비가 일고있다.박헌오씨(47.경주시의회의원)는 "막대한 시유재산을 지목변경없이 헐값에 특정업체에 대부해준 행정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규명을 요구했다.시관계자는 "골프장으로 시설결정된땅을 매각처분하지 않은것은 잘못이 있으나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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