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위는 내년 하반기 제2기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국회교육위원회가 마련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교육위원 선출방법개선.예산안 독립의결권 보장등의 내용을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지방의회와 내무부에서는 권한침해로 인식, 반발하고 있어 정치쟁점화가 예상되고 있다.교육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중 조례안과 예.결산안경우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가 최종의결토록 하고 있어 양기관간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교위가 최종의결토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교육부는 또 시.군.구의회(기초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시.도의회(광역의회)에서 1인을 선출하는 2단계 선출방식을 광역의회 1단계 선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선출시 비등록.비추천 방식을 지양하고 교육감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하여 선출토록 할 것과 교육위원 자격요건중 교육 경력연한을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도 최근 교육위원회에 독립의결권 부여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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