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폐비닐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농민들에게는 농사용 폐비닐수거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수거해놓은 폐비닐은 제때 거둬가지 않아 환경보호운동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운동의 하나로 지난 92년부터 일정액의 보상금을 줘가며 농사용 폐비닐 수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업무를 맡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놓은 폐비닐도 제때 거둬가지 않고 있다.
청송읍~안동군 길안면간 지방도와 영양~청송간 국도에는 한달이상 수거안된폐비닐 더미가 10여군데이상 방치돼 있다.
또 군당국도 폐비닐 수거는 군소관이 아니라며 방관해 농촌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진보면 이촌2리 김모씨(여·42))는 "제때 수거안된 폐비닐 더미가 바람에 날려 재수거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에대해 청송군 관계자는 "폐비닐 수거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때문에 군이대신 수거도 못하고 자원재생공사에 조속한 수거를 촉구만 하는 실정"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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