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사 등기 미등재.부실기재등 혐의로 5명 징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은 15일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부에 등재하지않은 대구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김상필(38) 김일환(53) 최해동씨(57)에대해 각각 업무정지8월과 6월및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또 사건부를 부실기재하거나 국민 주택채권의 매입자성명을 임의로 고친법무사 김준수(53) 강호진씨(56)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원과 50만원씩을 부과했다.

대구지법 법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김상필씨는 임의경매사건과 등기사건15건을 처리하면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는것.

김씨의 사무원 현모씨는 지난달 청송군관내 등록세 3천8백여만원을 횡령한혐의로 구속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