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5일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부에 등재하지않은 대구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김상필(38) 김일환(53) 최해동씨(57)에대해 각각 업무정지8월과 6월및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또 사건부를 부실기재하거나 국민 주택채권의 매입자성명을 임의로 고친법무사 김준수(53) 강호진씨(56)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원과 50만원씩을 부과했다.
대구지법 법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김상필씨는 임의경매사건과 등기사건15건을 처리하면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는것.
김씨의 사무원 현모씨는 지난달 청송군관내 등록세 3천8백여만원을 횡령한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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