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5일 등기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부에 등재하지않은 대구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김상필(38) 김일환(53) 최해동씨(57)에대해 각각 업무정지8월과 6월및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또 사건부를 부실기재하거나 국민 주택채권의 매입자성명을 임의로 고친법무사 김준수(53) 강호진씨(56)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원과 50만원씩을 부과했다.
대구지법 법무사징계위원회에 따르면 김상필씨는 임의경매사건과 등기사건15건을 처리하면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는것.
김씨의 사무원 현모씨는 지난달 청송군관내 등록세 3천8백여만원을 횡령한혐의로 구속됐다.





































댓글 많은 뉴스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나이들어 농사 못 지으면"…귀농·귀촌인들도 발길 돌린다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2위 이희호, 3위 권양숙, 4위 김정숙…1위는?
"20%마저 붕괴 위기"…李대통령 30대 지지율 21.3%
[단독] 이대통령, 제주서 2박3일 머물려 했나…최은석 "공역통제 신청했다 돌연 취소"
광주엔 반도체 짓고, 50년 소음 견딘 예천엔 또 전투기…주민들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