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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재 재판지연 심사 개시"…의견요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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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번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재판부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단은 한 형사사건 피고인이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뒤 약 4년 동안 결론 없이 계류된 상황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헌재 측에 심리 진행 상황과 지연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의견요청서에는 ▷현재 심사 단계와 재판 지연 이유 ▷주심 재판관 및 보고연구관 간 검토·보고 경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헌재에 한 달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라며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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