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상가조성 지지부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군이 조성, 분양한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 상가조성지가 자연공원법상최소면적에 미달되는데다 외지인 소유가 많아 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이곳은 분양된 40필지중 최소면적인 3백30㎡ 미달이 무려 33필지로 2필지이상 합쳐야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소유자가 서울, 경기등 외지인이 20명이나 돼 합필건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분양완료 7년이 되도록 두동의 상가만 들어섰을 뿐이며 현재 건축허가된 것도 두동 뿐이다.

관계자들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의 상가부지 최소면적을 하향조정하는등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