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딱한 피고인에 수임료 반환

변호사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듣고 수임료로 받은 돈을 되돌려주어 세밑 법조계에 화제.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박현상변호사는 지난10월 사설학원 설립인가 2년이내설립자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상북도 조례를 어겨 구속됐다 지난 16일 풀려난 고모씨(32)에게 변호사비용을 되돌려주고 격려했다.박변호사는 고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방송통신대학을 졸업,중학생을 상대로열심히 학원을 운영해온 형편을 전해듣고 수임료를 되돌려 준것. 박변호사는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내 금고1년의 형을 선고받은 김모씨(39·여)의 항소심 사건변론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어 목발에 의지한채 수감중인 김씨의 변호인선임을 위해 4급지체 장애자인 남편이 사글세방을 얻고 남은 돈을 들고 찾아오자 무료변론을 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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