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가변동폭 6%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식매매시 하루에 최대로 오르고 내릴수있는 주가제한폭이 현재 주가에 따라 2.0~6.7%(평균 4.6%)의 정액제로 돼있는 것을 내년 4월1일부터 6%, 그리고 96~97년에 8%의 정률제로 바뀐다.주식 개장 시간도 내년 1월4일부터 현재의 오전 9시40분~11시40분에서 오전9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20분~3시20분에서 오후 1시~3시로 각각 10분~20분 앞당겨진다.

이밖에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할때 증권사에 현금 20%를 예치하는 증거금징수제도가 내년 1월3일부터 폐지되고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증거금 징수제도는 그대로 시행된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매매제도 선진화 방안을발표했다.

주가의 가격 제한폭은 현재 17단계로 나누어 6백원~1만2천원의 정액제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전일종가기준 6%의 정률로하되 주가 1만원 미만의 경우 10원 단위, 그이상은 1백원 단위로 하기로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식의 가격 제한폭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상하로 각각6백원 그대로이지만 10만원은 상하 3천원에서 6천원, 50만원은 상하 1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그 폭이 확대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