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시 하루에 최대로 오르고 내릴수있는 주가제한폭이 현재 주가에 따라 2.0~6.7%(평균 4.6%)의 정액제로 돼있는 것을 내년 4월1일부터 6%, 그리고 96~97년에 8%의 정률제로 바뀐다.주식 개장 시간도 내년 1월4일부터 현재의 오전 9시40분~11시40분에서 오전9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20분~3시20분에서 오후 1시~3시로 각각 10분~20분 앞당겨진다.
이밖에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매수할때 증권사에 현금 20%를 예치하는 증거금징수제도가 내년 1월3일부터 폐지되고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증거금 징수제도는 그대로 시행된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매매제도 선진화 방안을발표했다.
주가의 가격 제한폭은 현재 17단계로 나누어 6백원~1만2천원의 정액제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전일종가기준 6%의 정률로하되 주가 1만원 미만의 경우 10원 단위, 그이상은 1백원 단위로 하기로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식의 가격 제한폭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상하로 각각6백원 그대로이지만 10만원은 상하 3천원에서 6천원, 50만원은 상하 1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그 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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