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약-등기면적차 환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분양계약 면적보다 실제 등기된 면적이 적을 때는 주택분양업체로부터 해당 면적의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또 중도금 연체 등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과함께 그 이자와 연체료도 되돌려 받게 되고 분양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있는중도해약 요건도 입주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현대, 삼성, 대우 등 49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12개 조항이 현행 약관규제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삼성, 대우, 동아건설 등 34개 업체는 분양계약서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공용면적의 0.3%(대지는 2%)까지는 등기면적이분양면적보다 적어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고 주택공사는 한술 더 떠 차이 면적이 이를 초과해도 관련법규 등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