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협동조합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산림개발자금이 조림및 육림사업에서 표고, 양묘, 꿩사육시설까지 확대됐으나 영세산주들의 투자능력결여와 홍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산주들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산림개발자금은 지난 12월까지 10년동안 11억7천만원이 대출되는데 그쳐 일부산주들만 이용하고 있을 뿐 영세산주들은 장기 투자기피와 담보능력 결여로 대출조건이 좋은 장기저리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개발 자금은 연리 3%, 1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조림과 육림사업에만 지원됐으나 최근에는 표고재배시설, 양묘, 관상수, 유실수재배, 꿩사육시설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