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협동조합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산림개발자금이 조림및 육림사업에서 표고, 양묘, 꿩사육시설까지 확대됐으나 영세산주들의 투자능력결여와 홍보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산주들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산림개발자금은 지난 12월까지 10년동안 11억7천만원이 대출되는데 그쳐 일부산주들만 이용하고 있을 뿐 영세산주들은 장기 투자기피와 담보능력 결여로 대출조건이 좋은 장기저리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개발 자금은 연리 3%, 1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조림과 육림사업에만 지원됐으나 최근에는 표고재배시설, 양묘, 관상수, 유실수재배, 꿩사육시설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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