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내년 3월부터 법관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실시, 재임용과 보직임명등 인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대법원이 이날 마련한 {법관 근무성적평정안}에 따르면 건강, 성격, 적성,직무수행등 4개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각급 법원장이 부장판사 이하의판사를 대상으로 매년 1차례씩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이 4개 항목중 적성과 직무수행 자세 항목은 분석력, 판단력, 자제력,정의감등 판사로서 꼭 지녀야할 10여개 덕목으로 세분화해 평가토록 했다.이 안은 전국 각 법원장이 소속 판사에 대해 각 평가항목마다 {상-중-하}로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다시 {수-우-미-양-가}로 성적을 매기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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