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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점.노래방등 심야영업 자율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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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흥음식점과 노래방등의 심야영업을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달중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내무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흥음식점등의 심야영업 전면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유흥업소 심야영업은 지난 90년1월 {범죄와의 전쟁} 실시이후 범죄자 활동공간을 박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정부 고시형식으로 규제돼 왔으나최근 제주, 설악산, 경주등 관광지역에 한해 심야영업 제한이 해제됨에 따른다른지역 유흥업소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관광당국은 심야영업 제한의 전면해제를 검토했으나내무부등 일부 부처는 치안수요가 증대하고 정착단계의 심야영업 질서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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