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군단위 읍면지역에 식품 자동판매기가 늘어나고 있으나 사후관리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라 보완책이 시급하다.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법과 설치장소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자가 아무곳에나 설치후 군에 신고만 하도록 돼있다.이때문에 최근 식품자동판매기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업자들이 옥내는물론 옥외 도로변·건물공간등 아무곳에나 무질서하게 설치해 자판기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또한 자판기 판매업은 식품판매업인데도 불구 사용하는 식품원료와 수질에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최해석씨(45)등 군민들은 "자판기업자들이 자판기를아무곳에나 무질서하게 설치해 놓고 위생관리는 전혀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설치장소·위생관리등을 할수있는 규정마련이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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